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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권 판사 판결 이력과 성향은?

category BACKUP/POLITICS 2021. 2. 19. 15:58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기소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되면서 정경심 교수의 유무죄를 판단할 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맡게된 재판장은 송인권 판사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개 혐의를 받고 있어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하고 경제전담 재판부 형사 25부에 배당하고 서울대 법대 출신 판사를 피해 고려대 출신인 송인권 판사를 배정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럼 송인권 판사의 판결 이력들을 살펴볼게요.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9월 6일 주식거래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사주 일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주가가 고가와 저가 사이 형성됐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거래 가격이 왜곡 안 됐고 제3자 개입을 막을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관계인에 의한 가격설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송인권 판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재판에서 재차 검찰의 공소장이 지나치게 장황하다며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송인권 판사는 

검찰에서 3000개 이상의 증거를 냈다. 검찰 입장을 구체적으로 주장·정리하는 데에 충분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런 조사를 하지 않고 기소하셨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하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 선고나 공소 기각을 할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버닝썬 사건의 정모 전 큐브스 대표의 재판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주식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윤 총경이 손해를 보게 된 것인데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검찰 공소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작년에는 국정원 댓글 의혹을 대상으로 특검 실시 등을 주장하며 분신 사망한 이남종씨의 죽음이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 고문에 대해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와 소속 단체가 변 고문과 한 종편방송사, 당시 방송진행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송인권 판사의 민사항소4부 재판부는 변씨의 주장은 박 대표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좌파 인사를 상대로 한 의혹 제기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존재를 상대로 허용되는 의혹 제기의 수준을 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변고문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희재가 말한 진보연대나 이런 사람들'은 박 대표가 아니라 좌파 인사와 같은 의미로 사용돼 박 대표를 특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박 대표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취지의 발언도 진실과는 차이가 있지만 다소 과장된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당시 거액의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데 사용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송인권 판사의 성향이 어떤 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사가 아니라 꼼꼼히 따지는 판사이고 공소장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 전 장관의 재판 사례를 보면 검찰의 공소장을 맹 비난하면서 변경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시킨다고 하고 또한 윤총경 같은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손해본 사항을 부당이득으로 기소했는데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도 손해본 걸 부당이득이라고 걸어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기소한 사항이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최근 송인권 판사한테 배정된 사건들 중 환경부 블랙리스트, 윤총경 건 등이 현재까지 검찰에 불리한 상황으로 심리조차 못들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당연히 사법부에서 공정하고 합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이없는 현실이라는게 누구에게 배당 되었는지? 또는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건지? 판사의 성향은 어떤것인지? 이런 것까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인지를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송인권 판사의 판결 이력과 성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송인권 판사의 약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마무리 할게요.

 

송인권 판사는 1969년생으로 나이는 51세이며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5기로 수료했습니다.

1999년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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